안녕하세요, 매년 4월은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있는 달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법인지방소득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납부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국세인 법인세와는 별도로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이죠.
기본적으로 국세인 법인세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각 자치단체가 일정 세율을 정해 부과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운영하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납부할 자치단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기한
2025년 귀속 법인의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다면,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2025년 4월 30일까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신고 대상 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이 2024년 12월 31일인 법인
- 사업소득이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포함)
-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라도 과세표준이 발생한 경우
※ 단,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세율 및 산출 방식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법인세 기준) | 세율 |
---|---|
2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초과 | 2.0% |
즉, 국세인 법인세를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예시: 과세표준이 5억 원인 법인
→ 2억 원까지는 1%, 초과 3억 원은 2% 적용
→ 2,000,000 + 6,000,000 = 8,000,000원 납부
📍 신고 방법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 또는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e-지방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www.wetax.go.kr)
-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
- 기본정보 및 과세표준 입력
- 계산된 세액 납부
2. 홈택스를 통한 신고 후 위택스 제출
국세청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 시, 전자파일(XML 형식)을 다운로드하여 위택스에 업로드하면 보다 편리하게 연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실무팁:
홈택스 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파일(XML)” 저장 → 위택스에서 파일 업로드 → 자동 입력으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
⚠️ 주의사항
1. 중복 신고 방지
간혹 본점과 지점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안분 신고가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유의
-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의 최대 20%
- 과소신고 가산세: 잘못 계산한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 등
-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0.022% (최대 3%)
3.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수정신고는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결산서류와 증빙 준비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세 전자신고파일(XML)
- 사업장 현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마무리하며
법인지방소득세는 단순히 ‘법인세의 연장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별도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4월 말까지의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담당자, 경리팀,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 검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문의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법인세 정기 신고와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