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 전문가 김세무사입니다.
매년 4월은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 중 하나입니다. 법인세 신고와 더불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부 법인에서는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분납(나눠서 납부)**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지방소득세의 분납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흔히 말하는 법인세는 ‘국세’에 해당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신고 후 별도로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매년 4월은 전년도 결산이 마무리되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도 분납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동 분납’은 아니며,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을 통해 허가받아야 합니다.
📌 분납의 법적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납부에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즉, 법인지방소득세가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시장, 구청장 등)에게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납 신청 요건
-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 대부분 지자체는 30만 원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자치단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분납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 자금사정 곤란, 경영상 일시적 위기, 대규모 투자 등
- 납세자의 납세 이력(성실 여부)도 참고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 법인지방소득세 **법정 신고기한(4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와 함께 분납 신청해야 합니다.
🧾 분납 신청 절차
1. **위택스(wetax.go.kr)**에서 신청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마지막 단계에서 분할납부 신청란에 체크 후 사유 및 일정을 기입합니다.
2. 직접 신청서 제출 (필요시)
일부 자치단체는 별도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요구하기도 하며,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분납신청서
- 자금 사정 관련 설명서 (예: 자금 계획표)
- 재무제표 또는 사업계획서 (필요시)
💡 팁: 미리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에 문의하여 서식 및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납 횟수 및 납부기한
자치단체에서는 보통 최대 2~3회 분할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일반적입니다.
- 1차: 신고기한(예: 4월 30일)까지 일정 비율 납부
- 2차: 1차 납부 후 1개월 이내
- 3차: 필요시, 2차 후 1개월 이내
예: 총 세액 300만 원 →
- 1차 150만 원 (4월 30일까지)
- 2차 100만 원 (5월 말까지)
- 3차 50만 원 (6월 말까지)
분납 횟수 및 일정은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다르며,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 유의사항
1. 신청 없이는 자동 분납 불가
법인세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분납이 가능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분납 신청 후 승인 여부 확인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부될 경우 전체 세액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3. 연체 시 가산세 발생
분납 일정 중 일부라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가산세(일당 0.02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납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분납 시 실무 팁
✅ 홈택스에서 법인세를 먼저 신고한 후, XML 파일을 위택스에 업로드하면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분납 요청은 신고 마감일 이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금 흐름이 어렵다면, 납세유예 제도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결론: 자금이 부족해도 방법은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 초기나 경영 상황이 어려운 법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반드시 자치단체에 분납 신청을 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 문의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 세무부서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